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오래된 사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피해를 입은 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당시에는 대응할 여력이 없어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기간이 지나면 모든 형사 고소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제한은 모든 범죄가 아니라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실제 고소 가능 여부는 죄명별 고소 요건과 공소시효, 증거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제한을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고소기간과 개념과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지, 범행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 원본, 계정 정보, CCTV, 목격자의 기억 등 핵심 자료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건 일시와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이후 연락과 피해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간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스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죄명과 기산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증거 확보를 미루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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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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