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질문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배재용 변호사 답변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분됩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속이는 행위와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그 말을 믿고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나 차용 당시 상대방이 능력·용도·담보 등을 어떻게 설명했고 그 설명이 거짓이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내역, 자금 사용처에 관한 대화와 변제 약속을 모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판단이므로 고소장에서도 이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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