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증거로 몰래 녹음한 대화를 쓸 수 있나요?

배재용 변호사

질문

협박이나 폭언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상대방과 대화할 때 휴대전화로 녹음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지,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제3자로서 타인끼리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녹음의 적법성뿐 아니라 원본 보존, 전체 맥락과 발언자 확인이 증거 활용에 중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도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경우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면서 녹음한 것인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리를 비운 채 기기를 두거나 통화가 끝난 뒤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계속 녹음하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보존하고, 녹음 일시·장소·참여자와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라낸 파일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이 진정성과 맥락을 설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적법하게 녹음했더라도 파일을 온라인이나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제출 목적과 공개 행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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