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와 형사합의할 때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대신 연락할 수 있나요?

질문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대신 연락해 합의 조건과 합의서를 조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위임 범위에 합의 업무가 포함되면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신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리인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과 문구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반복 접촉해서는 안 되며, 합의가 모든 사건을 자동 종결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원하는 연락 창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반복 전화, 예고 없는 방문, 지인을 통한 압박은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을 연락 창구로 삼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위임받은 범위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연락 의사를 확인한 뒤 금액, 지급 방식과 서류 문구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합의금뿐 아니라 지급 시점과 문서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대상 사건, 지급 금액과 날짜, 분할 지급 여부, 민사상 손해배상 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정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먼저 지급할지 서류와 동시에 교부할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누가 제출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실행하기 어려운 금액이나 지급일을 약속하면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넣기보다 실제 이행 가능한 조건과 당사자의 의사를 문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효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사합의를 했다고 모든 범죄의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의 종결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범죄인지, 아니면 피해회복과 양형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는 사건인지 적용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받았다는 영수증만으로 필요한 의사가 모두 확인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관련 문구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합의와 사건 대응을 함께 연결합니다

상담 전에는 혐의명과 사건번호, 피해 내용, 지금까지의 연락 경위, 제안 가능한 지급 방식과 현재 수사·재판 일정을 정리하십시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건이 있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접촉을 거절했다면 반드시 먼저 알려야 합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직접 연락의 위험, 합의 의사 전달 방법,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의 문구, 제출 시점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합의 성립이나 특정 처분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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