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남 형사변호사·민사변호사 상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질문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요청하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데, 형사절차가 끝난 뒤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른 별도 절차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청구 상대방, 손해액과 시효를 각각 검토해 진행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의 회복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이 접수되거나 유죄가 선고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출발하더라도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와 민사상 배상 범위가 언제나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 증거는 활용하되 손해와 시효를 따로 점검합니다
대화, 계약서, 계좌내역, 진단서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두 절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고의가 중심이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손해 항목과 금액, 인과관계와 책임 주체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사청구의 기간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 손해 발생 시점과 중단 사유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범죄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범죄의 형사공판에서는 피해자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등에 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와 모든 손해가 대상은 아니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대상인지, 별도 손해배상소송이 더 적절한지는 기소 죄명, 재판 단계, 손해의 종류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가능 시점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형사재판의 진행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강남 형사변호사·민사변호사 상담에서는 전체 회복 계획을 세웁니다
상담할 때는 범죄 경위만 설명하지 말고 실제 지급한 금액, 치료비, 수리비, 영업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상대방 개인 외에 사용자나 법인 등 다른 책임 주체가 있는지,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법·민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고소의 실익과 손해배상 요건을 분리해 검토하고, 증거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과 청구 내용을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병행 여부와 순서는 사건 단계, 시효와 재산 상태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 형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 민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05
담당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