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고소 사건, 진술 모순과 객관적 정황으로 혐의없음 처분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말다툼과 몸싸움이 있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수차례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정도로 양측의 충돌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에서 실제로 누가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서로 몸이 부딪혔다는 사실만으로 '쌍방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 신체적으로 접촉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적극적인 폭행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둘째, 의뢰인이 일부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이었는지.
따라서 상대방의 상해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직접 촬영한 CCTV는 없었습니다.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과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검토해보니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계속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쌍방으로 폭행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제출된 사실확인서에는 의뢰인이 먼저 시비를 걸고 고소인을 밀쳤으며 몇 대 맞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자 참고인은 해당 사실확인서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고, 오히려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때린 기억이 있으며 의뢰인이 때린 사실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진술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구체화되고 그 정도가 심하게 표현되는 등 참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만이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건 당시의 녹음파일이었습니다.
녹음에는 고소인의 욕설과 알 수 없는 충격음이 들린 직후 의뢰인이 계속 신음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고소인을 공격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는 다른 방향의 정황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진술도 확인했습니다.
출동경찰관은 고소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얼굴과 목 부위를 촬영했지만 해당 부위에서 붉은 자국 등의 피해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 역시 녹음파일과 출동경찰관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판단
이 사건은 '누가 다쳤는가'보다 '왜 몸을 밀쳤는가'를 봐야 했습니다
기록을 종합했을 때 예서는 두 단계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적극적인 폭행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의 변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비교하고, 녹음파일 및 출동경찰관의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한다는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설령 몸싸움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일부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격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폭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동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고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검찰은 수사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했다는 참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 녹음파일 등 당시 정황 역시 고소인의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 출동경찰관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부위에서 명확한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이었다면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
유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서로 몸이 부딪힌 사실만으로도 쌍방폭행으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몸싸움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양쪽 모두가 폭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공격이었는지 방어였는지, 당사자와 목격자 진술이 객관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참고인 진술의 변화와 녹음파일·출동경찰관 진술 등 객관 정황을 대조한 결과, 적극적인 폭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유사 사건 대응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상대방을 밀친 행동이 있어도 방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설령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는 등 일부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다면 공격적 폭행과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폭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방어적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이 함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유사 사건 대응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몸싸움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양쪽 모두가 폭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른바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
- 그 행동이 공격이었는지 방어였는지,
-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고인의 진술을 단순히 불리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기록 전체에서 추적하고, 이를 녹음파일과 출동경찰관의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적극적인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방어적인 행동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