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남 형사변호사 상담 전,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질문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혐의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조사일에 바로 출석해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강남 형사변호사 상담 전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답변
먼저 본인의 조사 지위와 혐의, 담당 관서·부서, 출석 일시를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와 원본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을 이해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통지에서는 지위와 혐의부터 확인합니다
연락을 받으면 경찰관서와 담당 부서,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사건번호,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문제 되는 혐의와 출석 일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 내용만으로 불분명하면 해당 경찰관서의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자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연락을 피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일정을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일정 조정 가능 여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같은 법 제243조의2는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는 혐의와 보유 자료를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조서에는 실제로 말한 취지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답 내용을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시간표와 원본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과 금전 이동, 이후 조치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문자·메신저·이메일·녹음·사진·계좌내역은 유리해 보이는 일부 화면만 떼기보다 원본 위치와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강남 형사변호사 상담에서는 조사 통지 내용, 고소인이나 상대방의 예상 주장,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혐의별 쟁점과 자료의 의미, 조사에서 확인될 질문과 변호인 참여 필요성을 구체적인 기록에 따라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 형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05
담당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