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오래전 관계도 위자료 대상인가요?
질문
이미 끝난 지 오래된 관계를 이유로 갑자기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피고는 어떤 날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답변
상간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서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문제 됩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실제 인지 시점과 행위 경과에 따라 판단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다만 “안 날”은 단순한 의심이 생긴 날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관계와 상대방을 언제 알았는지, 어떤 대화나 경고가 있었는지, 관계가 일회인지 계속되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메시지, 통화, 기존 합의나 소송 자료가 기산점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보이더라도 자동으로 청구가 사라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서에서 구체적으로 항변할 필요가 있고, 행위가 여러 시점에 걸쳐 있다면 각 행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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