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강남 상간소송 피고, 원고가 이혼한 경우 위자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일까
상간소송 위자료의 소멸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원고가 부정행위 자체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지,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한 손해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을 기준으로 강남 상간소송 피고가 소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만으로 소멸시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부정행위와 피고의 신원을 안 지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위자료청구가 당연히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와,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최종적으로 이혼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의 법적 성격과 기산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도 지역명이나 사건명만 볼 것이 아니라 소장의 청구원인, 원고의 이혼 여부와 혼인 해소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은 인식 시점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별개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부정행위 자체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한다면 원고가 손해, 가해자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막연히 외도를 의심한 날과 피고의 신원 및 관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날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메시지나 사진을 확인한 날, 피고에게 연락한 날, 내용증명을 보낸 날과 기존 합의 시점을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 해소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2025므10716 판결에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데 대한 위자료청구를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과 구분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손해가 최종적인 이혼 시점에 확정·평가되므로 단기소멸시효도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날만 기준으로 3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고일, 이혼판결 확정일 또는 이혼조정 성립일 등 실제 혼인 해소 시점과 소 제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의 이름보다 소장에 적힌 원인과 손해를 봅니다
원고가 서면에 ‘상간 위자료’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은 원고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이혼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지, 어떤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지 등 청구원인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인지,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불법행위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뿐 아니라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와 방어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 중 준비서면으로 청구원인을 보완하거나 변경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강남 상간소송 피고가 날짜별로 확인할 자료
- 원고가 부정행위와 피고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날짜
- 원고가 피고나 배우자에게 처음 문제를 제기한 연락 기록
- 부정행위라고 주장된 관계의 시작일과 종료일
- 원고 부부의 별거일, 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이혼판결 확정일
- 소장과 준비서면에 적힌 혼인 파탄의 원인 및 손해 내용
- 기존 합의서, 위자료 지급과 청구 포기 관련 문구
- 원고의 소 제기일과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일
소멸시효는 피고가 주장하고 그 근거가 되는 날짜와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항변입니다. 날짜 하나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청구 유형별로 타임라인을 나누고,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기혼 사실 인식, 혼인 파탄 여부와 위자료 감액 사유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강남 상간소송 피고에게 송달된 소장과 이혼 관련 기록을 대조해 개별 부정행위 청구인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인지, 어떤 시효 항변과 본안 답변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 민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 민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대한민국 법원 판결문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03
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났으면 상간소송은 무조건 기각되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인지,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한 데 대한 위자료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의 청구원인과 이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고가 이혼했다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에 따르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의 단기소멸시효는 최종적으로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가 이혼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원고의 주장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상간소송이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 유형을 알 수 있나요?
사건명이나 서면 제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 자체의 손해를 주장하는지, 혼인 파탄과 이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이혼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지 소장과 준비서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혼인 해소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짜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이나 조정 성립일 등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별거 시작일과 법률상 혼인 해소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소멸시효 항변만 하면 본안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기혼 사실 인식, 기존 혼인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범위와 위자료 감액 사유에 관한 본안 답변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작성·검수 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