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소멸시효 항변 준비
상간소송 피고가 오래전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시점, 부정행위와 손해 발생 시점, 소송 제기일을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3년과 10년의 기산점을 각각 확인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출발점이 같지 않으므로 단순히 마지막 만남 날짜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안 날’은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손해, 가해자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문제 됩니다. 실제 판단은 발견 경위와 확보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인식 시점과 관계 시점을 분리합니다
원고가 메시지나 사진을 처음 본 날, 배우자에게 설명을 들은 날, 피고의 신원을 확인한 날, 내용증명이나 연락을 보낸 날을 구분합니다. 피고 측에서는 관계 시작·종료,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때와 원고가 접촉한 기록을 별도 표로 만듭니다.
관계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각 행위와 손해를 하나의 날짜로 뭉뚱그리지 말고 주장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항변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고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보여주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기존 합의서, 상담·신고 기록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캡처만 남았다면 상대방, 날짜와 앞뒤 맥락이 확인되는 원본을 함께 보존합니다.
소멸시효는 주장 시기와 법적 평가가 중요한 항변이므로 오래됐다는 말만 답변서에 적고 끝내지 않습니다.
시효와 본안 방어를 병행합니다
시효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기혼 사실 인식, 혼인 파탄, 부정행위 범위와 위자료 감액 사유도 함께 준비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시효 타임라인과 본안 증거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만남이 3년 전이면 무조건 시효가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은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날이 쟁점이고, 10년 기간과 각 행위·손해의 시점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고가 예전부터 의심했다는 말만 있으면 시효가 진행되나요?
막연한 의심과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시 확보한 자료와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소멸시효만 주장하면 다른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책임 성립과 위자료 범위에 관한 본안 방어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작성·검수 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