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성관계가 없어도 책임이 인정되나요?
질문
상대방과 연락하고 몇 차례 만난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함께 찍은 사진만으로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연락의 내용과 빈도, 만남의 형태, 관계의 지속성과 혼인공동생활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면서도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성 간 연락이나 식사 자체가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표현, 만남의 시간과 장소, 관계를 숨긴 정황, 지속 기간 등을 종합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한 행위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일부 메시지만 제출된 경우에는 앞뒤 대화와 사용된 표현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연락, 친분 관계, 교제 관계가 혼재되어 있다면 관계가 변화한 시점도 시간순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는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원고가 제출한 개별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검토하고, 과장되거나 생략된 맥락이 있다면 원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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