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는 증거가 되나요?
질문
교제 당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고 메신저에도 혼자 산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야 혼인 사실을 알았는데, 이 대화만 제출하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한 문장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교제 전후의 전체 대화와 객관적 정황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혼이라고 직접 말한 대화는 관련 자료지만, 주말·명절 연락 방식, 주거와 가족 이야기, 공개된 SNS, 주변인의 설명 등 반대 정황도 함께 평가됩니다.
유리한 메시지만 잘라 제출하면 앞뒤 대화가 추가로 제시될 때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방 원본과 상대방 계정,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전체 흐름을 보존하세요.
혼인 사실을 처음 의심한 때, 확인한 계기, 확인 뒤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알게 된 뒤에도 교제가 계속되었다면 그 전후 책임 범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가 보관한 메시지와 객관 자료를 대조해 인식 시점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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