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질문
교제한 사람이 미혼이라고 말했고 주변에도 혼자 사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뒤늦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몰랐다는 사정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기혼 사실을 실제로 몰랐고 알기 어려웠다면 고의·과실이 없다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교제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알게 된 이후의 행동을 함께 봅니다.
상간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이므로,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교제 기간과 방식, 주말·명절 연락 형태, 거주지 공개 여부, SNS와 주변 지인에게 한 설명 등 당시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혼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특정하고, 그 전후의 메시지·통화·만남 기록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기 전의 관계와 알게 된 뒤에도 계속된 관계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설명한 대화, 별거·이혼을 주장한 내용, 이를 확인하려 했던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당사자에게 말을 맞추자고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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