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전 CCTV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질문
폭행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었지만 관리자가 개인정보 문제로 영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답변
CCTV 관리 주체와 촬영 위치·시간을 특정해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고, 임의 제공이 어려우면 고소 접수 후 수사기관의 적법한 확보 절차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의 카메라 위치, 출입 동선과 필요한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리자에게 영상이 자동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존기간은 기기와 운영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관리자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바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원본을 요구하기보다 고소장에 CCTV 존재와 관리 주체를 적고 수사기관이 필요한 절차로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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