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불송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질문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이유가 짧아 이의신청서를 쓰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수사기록과 상대방 진술을 모두 복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소인은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사생활 보호 사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는 제245조의7 이의신청을 위해 고소인등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나 수사 상황에 따른 제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록 전체가 당연히 제공된다고 단정하기보다 불송치 이유 중 어떤 사실과 증거를 다투기 위해 어느 기록이 필요한지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제245조의7은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통지서, 결정서, 송달 자료를 보존하고 열람 신청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병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기록에서 빠진 증거와 판단 오류를 구분해 의견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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