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식명령 벌금이 나왔는데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질문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범죄사실 중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벌금 액수도 부담되는데,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이나 벌금 감경의 구체적 근거, 재판 부담과 불리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짜부터 7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약식명령 등본과 송달받은 날짜, 사건번호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청구한 약식기소 단계와 법원이 실제 약식명령을 송달한 단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약식명령을 받기 전이라면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시작된 상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의 실익은 다투는 사실과 새로 제출할 자료로 판단합니다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지, 일부 사실이나 적용 법률만 다투는지, 유죄는 인정하지만 벌금 액수를 줄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약식명령 기록과 수사 과정의 진술, 객관 자료를 대조해 법정에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하기보다 약식절차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증거, 사실오인이나 법리 문제, 피해회복과 생활관계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판 출석과 서면·증거 준비에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형종 상향 금지와 같은 종류 형의 증액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벌금액이 달라질 가능성까지 모두 없다는 뜻은 아니며,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손해가 없거나 벌금이 줄어든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양형자료, 재판에서 추가로 드러날 사정을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청구기한 안에 기록과 목표를 검토합니다
상담할 때는 약식명령 등본과 봉투 또는 송달자료,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 내용, 제출한 증거, 벌금이 직업·자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준비하십시오. 기한이 짧으므로 완벽한 자료를 기다리기보다 송달일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무죄 또는 일부 무죄 주장, 벌금 감경 사유와 새로 제출할 자료를 구분해 정식재판의 실익을 검토합니다. 선임이나 청구 자체가 벌금 감경 또는 무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 형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05
담당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