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강남 민사변호사 상담,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질문

법원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서류를 받았는데 소장인지 지급명령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대응하려고 합니다. 강남 민사변호사 상담 전 어떤 날짜와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답변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사건번호, 실제 송달받은 날부터 확인하세요. 소장과 지급명령은 대응 방식과 기한이 다르므로 청구원인·금액·증거를 검토해 알맞은 서면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과 지급명령은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받은 봉투와 모든 페이지를 보관하고 사건번호, 법원명, 당사자, 서류 제목과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소장 부본에는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적혀 있고, 지급명령에는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이의신청 방법이 표시됩니다.

전자소송 알림이나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실제 송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대리인에게서 받은 내용증명은 법원이 송달한 소장·지급명령과 다르므로 문서의 발신 주체와 제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답변서 30일과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를 구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 어떤 사실과 법률상 이유로 다투는지를 나누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표시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없으면 같은 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서를 방치하거나 상대방과 합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주장과 내 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계약서, 송금내역, 세금계산서, 문자·메신저, 내용증명과 변제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체결, 이행, 손해와 금액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면 답변서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남 민사변호사 상담에서는 승소 가능성만 묻기보다 청구가 성립하는 요건, 입증책임, 반소나 상계 가능성, 예상 비용과 판결 후 집행 문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송달서류와 증거를 기준으로 우선 제출할 답변과 이후 주장·입증 계획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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