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려면?
질문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까지 받았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수사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불송치 이유를 먼저 확인한 뒤 누락된 사실·법리·증거를 중심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인 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므로 통지일과 제출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간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연장을 전제로 기다리기보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서에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판단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고 반복하기보다 경찰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어떤 증거를 부족하다고 보았는지 먼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판단 중 사실오인이나 법리상 문제,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자료, 새로 확보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고소장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 쟁점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 이유에 대응하는 자료와 의견을 구조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