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고소대리, 온라인 명예훼손 특정성 판단 기준
게시글에 실명이 없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항상 부정되는 것도, 일부 지인이 알아봤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고소대리에서 표현 내용과 게시 공간, 독자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름보다 주변 정보의 결합을 봅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표현의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 대신 직장, 직책, 지역, 사진, 과거 사건이나 닉네임이 적혔다면 그 정보들을 함께 아는 독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작성자와 피해자만 의미를 알고 일반 독자는 연결하기 어려운 암시라면 특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 한 문장만이 아니라 계정 소개, 이전 글과 댓글 흐름을 함께 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을 구분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누가 피해자인지 식별되는지와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상태였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항목입니다.
공개 게시판인지, 제한된 단체방인지, 참여 인원과 관계가 어떠한지, 실제 공유·전달이 있었는지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게시물과 식별 경위를 함께 보존합니다
URL, 작성 계정, 게시 시각, 전체 화면, 댓글과 공유 상태를 보존합니다. 글을 본 사람이 피해자를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사전 정보와 인식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삭제 가능성이 있으면 화면녹화나 원본 파일로 보완하되 타인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습니다.
사실 적시·의견과 공익성 쟁점도 따로 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더라도 표현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단순 평가·의견인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형법 제310조 쟁점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 단계에서 특정성, 공연성, 표현 내용과 증거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핍니다.
형사
자주 묻는 질문
실명이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나요?
실명이 없어도 직장·직책·사진·닉네임 등 주변 정보를 결합해 독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게시물과 독자의 인식 경위를 봐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단체대화방 글도 공연성이 있나요?
참여 인원, 관계, 전파 가능성과 실제 전달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제한된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사실인 내용을 써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제310조가 문제 됩니다. 진실성만으로 자동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작성·검수 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