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정족수 미달 입증, 관리위원 5인의 지위 부존재 확인
사건의 시작
의뢰인들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2020년에 선출된 관리위원 5인의 선거가 절차적·내용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관리규약 제정 절차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관리위원 선출에 필요한 정족수도 부족했으며,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절차 역시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관리위원 5인이 적법한 관리위원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규약 제정에 사용된 동의서와 관리위원 선출 과정을 세대별·단계별로 검토해 절차상 하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관리규약 제정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동의 정족수를 충족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관리위원 선출의 근거가 된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이 정한 절차와 정족수에 따라 유효하게 제정됐는지였습니다.
서면동의서 가운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경우, 작성자의 신원이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하자가 있는 동의서를 제외했을 때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했습니다.
관리단이 동의 기간 이후 추가로 받은 보완 동의서를 통해 이미 무효인 규약을 사후에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판단
관리규약의 효력은 제출된 동의서 수가 아니라 각 동의서의 작성 권한과 진정성까지 검토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예서는 관리규약 제정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동의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동의서 등 세대별 하자를 구체적으로 분류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서명 누락과 작성자 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는 18세대의 동의서를 제외하면 법정 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점을 계산해 입증했습니다.
동의 기간이 지난 뒤 받은 추가 동의로 이미 무효인 관리규약의 효력이 회복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해 관리단의 사후 보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규약 제정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2020년에 선출된 관리위원 5인의 관리위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 관리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해 의뢰인들은 관리위원 선출 절차의 무효를 확인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집합건물 관리규약과 관리위원 선출의 효력이 단순한 투표 결과가 아니라 법정 절차와 동의 정족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서면동의서에 공유자 동의 누락, 무권한 작성, 서명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다면 세대별로 검토해 유효 동의 수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서는 18세대 동의서의 구체적인 하자를 정리해 정족수 미달을 입증하고 관리위원 5인의 지위 부존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