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제3자의 투자약정을 근거로 한 2억5천만원 청구 전부 기각
사건의 시작
원고는 피고 법인의 실질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와 투자약정을 체결했다며 피고 법인에 투자수익금 2억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분양계약서 두 부를 제시하면서 피고 법인이 투자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피고 법인은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문제 된 계약서도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의사나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 없이 작성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의 행위 및 비정상적으로 작성된 회사 명의 문서로 인해 거액의 약정금 책임을 부담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제3자의 투자약정과 회사 명의 문서가 법인을 구속하는가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투자약정을 체결했다는 제3자가 실제로 피고 법인을 대표하거나 운영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분양계약서가 피고 법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됐는지, 법인 인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외관상 부동산 매매계약서 형식인 문서가 실제로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는 약정인지, 문서 내용에 투자수익금 반환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회사 내부 결재와 회계처리, 대표이사의 관여 등 객관적인 회사 운영 자료를 통해 실제 약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판단
회사 명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투자금 반환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예서는 원고가 피고의 실질 운영자라고 지목한 제3자가 피고 회사의 등기임원이나 주주, 사내이사로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주주명부와 등기사항증명서로 밝혔습니다.
피고의 실제 경영은 대표이사와 이사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제3자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분양계약서는 회사 내부 결재와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았고 법인 인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문서의 신빙성과 효력을 다퉜습니다.
계약서에 투자수익금 반환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고 매매계약과 투자관계의 구분도 불명확해 피고 법인의 약정금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원고와 직접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분양계약서도 피고 법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문서 내용에 수익 반환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법인에 투자금 반환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2억5천만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회사 명의의 문서가 제시되더라도 작성자의 대표 권한과 회사의 실제 의사, 내부 승인 절차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투자약정의 상대방과 계약서 작성 경위, 법인 인감 사용 절차 및 회계처리 여부를 객관적인 회사 자료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서는 제3자의 권한 부재와 분양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상 한계를 밝혀 법인을 상대로 한 거액의 약정금청구를 전부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