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맨스스캠·채권가압류
기부를 빙자한 로맨스스캠, 실제 수취인 계좌 162만원 가압류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SNS로 접근한 인물에게 해외 체류 중이라 직접 기부할 수 없으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대신 기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안내한 환전소 사이트의 채무자 명의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1,625,125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기부는 이뤄지지 않았고 사이트와 상대방의 연락이 모두 끊겼으며, 계좌 명의자도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기부를 빙자한 기망 구조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정리하고 실제 자금 수취인을 손해배상채무자로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안 판결 전에 수취 계좌의 잔액이 빠져나갈 위험과 가압류 필요성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판단
예서는 계좌 내역과 송금 자료, 문자 캡처를 정리해 기부 명목의 기망 과정과 피해액을 밝혔습니다.
자금 수취인과 계좌 명의자가 같다는 점을 토대로 채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했습니다.
실제로 사용된 계좌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피해금의 실효적인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보전채권과 자금 도피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고 채무자의 예금채권 1,625,125원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일부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는 사실도 확인돼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로맨스스캠에서 직접 연락한 인물과 실제 수취인이 다르더라도 자금 흐름을 토대로 수취인을 채무자로 특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피해액이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를 가압류해 강제집행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