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

완공되지 않은 임차 공간에 지급한 보증금 2,000만원 반환, 상대방 항소 기각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2018년경 축산물 가공장 2층을 임차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보증금 일부로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1층만 시공된 채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되어 약정한 공간을 임차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피고들이 이에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서면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2,000만원이 공사비가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됐다는 점과 그 반환책임의 주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임대 목적물이 완공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된 사정이 계약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되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판단

예서는 지급 경위와 계좌 입금 내역을 정리해 해당 금원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였음을 밝혔습니다.

가공장 2층이 완공되지 않았고 건물까지 매각돼 계약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계약 해제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다른 법인이 돈을 받았다고 항변하자 당시 법인 등기사항과 거래 자료를 분석해 피고들의 반환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들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2,000만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구두로 체결한 임대차라도 지급 목적과 계약의 이행 불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항소까지 방어해 의뢰인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확정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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